겨울90일수행 중.

 

어제 ‘2023년 제2차 아동정책 포럼이 있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거기서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도 있었다.(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주거지원정책 등 4)

아동 주거지원정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미만 홈리스 규모가 73399.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북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자료 분석 결과였다.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청소년이 55407,

비주택 거처아동 16698, 정부 주거 지원 못 받는 자립 준비 청년 1272,

무단 퇴소 등 중간 보호 종료 아동 22.

비주택 거처라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이 아닌 곳.

중복 수치도 있을 테고, 추정이겠지만

분명한 건 일정 규모의 홈리스 아동이 있다는 것.

 

2015.6.22.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지역별로 차이).

주거기본법 제16(주거약자 지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거약자 대상에 아동·청소년도 포함해야지 않을까.

홈리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제20(주거실태조사)에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언급하고는 있었다.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은 방 공유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16세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르면 다른 방을 쓰게 한다고.

미국은 성별이 다른 자녀가 방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거급여 제공.

스웨덴은 아동 가구와 18~28세 청년, 연금 수급자 등으로 주거 급여 대상 규정.

자녀수 많으면 더 많은 주거비 보조하고,

독일은 아동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주거 비용 수당 책정하고 있다 한다.

 

아이들에게 집은, 방은 있어야지 않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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