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7 계자 관계자(학부모, 품앗이, 새끼일꾼) 분들께 메일 또는 누리집의 계자신청란을 통해 전한 내용으로
혹 놓치신 분이 있을까 하여 늦게라도 이곳에 올립니다.
새해는 새해스럽지 않게 왔으나
설레임으로 새해스럽기도 합니다.
앞은 코로나19가 덮친 삶이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후자는 그래도 우리 삶은 또한 계속된다는 뜻에서.
대해리는 12월을 마감하는 며칠 내린 눈으로 아직 덮여있습니다.
영하 14도까지 내려간 밤도 있었고,
사흘 눈에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는 다음 주 예보도 있군요.
겨울은 늘 추웠듯 다만 그러하고,
이 멧골은 세상 소식이 어떤지 체감이 안 되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날들입니다.
눈을 쓸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차를 달이고 불을 지피고...
이 시간에도 방역 일선에 선 이들의 눈에는 핏발 선명하겠고,
세상의 고난은 늘 아래로 흘러 어려운 살림은 더욱 곤궁할 테지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이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예정하고 있는 2020학년도 겨울 계자는 어디로 흐를까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개선된 방역수칙으로 오는 17일까지 2~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 행사는 이전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 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다.’
‘5인 이상 인원 산정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21744016059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거리두기 연장 뭐가 바뀌나
물꼬는 진행자들을 제외하고 신청 인원을 9명으로 하여
계자를 여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가늠해봅니다.
참여하는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말이지요.
1월 1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안내를 드리기로 합니다.
부디 강건하시기.
평화와 평안!
2021. 1. 3.해날
자유학교 물꼬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