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달날. 맑음

조회 수 342 추천 수 0 2022.11.12 01:11:26


차별금지법에 대해 물꼬에 모이는 이들도 저마다 입장차가 있었다.

얼마 전 읽었던 <선량한 차별주의자>(김지혜)의 한 부분을 옮긴다,

모두 생각을 해보자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이 성소수자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성소주자를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주민, 무슬림 때문에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다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게 분명하므로 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누군가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제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이때의 사회적 합의는 적어도 다수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수결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차별을 다수결로 해결하려는 것이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이 과연 논란 없이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이 책에서 다루었듯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데, ‘논란이 없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하나의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단순히 

이해관계의 경합에서 다수가 승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동의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기본원치겡 대한 것이어야 하지, 누군가를 차별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의 원칙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은 애초에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명령을 법제화하려는 

공론의 장에서, 그 기본원칙을 거슬러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류다. 비교하여 논하자면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부정청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규율의 대상이기 때문에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법을 훼손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p.198~200)

 

저자는 차별금지법이 지금가지 제정되지 못한 근본원인을 

정부와 국회가 그 규율 대상인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왔기 때문으로 본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동참할수록 책임으로부터 안전해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에 가담하면 자정이 불가능해지듯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체를 잠식하고있다고.

 

 

창고동 뒤란에는 예초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올가을에는 달골의 마른풀을 구석구석 검을 계획이다.

미리 하는 봄맞이인 셈이다.

풀에 관해서는 늘 걸음이 더뎠는데,

올해는 그거 좀 앞서서 해보려 한다.

내일은 아고라의 돌의자들 사이 쇠뜨기를 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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