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9456&pkgId=495007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총력 대응

3월부터 달라진 자가격리 방침


2022.03.04 정책기자단 박하나



<밑줄긋기>


코로나19 3년차다. 재택치료자가 8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제는 정말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난 2월 중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후로는 의료 손길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독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7일로 단축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됐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도 가능해졌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호흡기 증상부터 기저질환 유무 등을 묻던 지난 1월과는 달리 역학조사 링크가 문자로 왔다. 

전자역학조사도 직접 작성해야 했고, 동거인의 건강 상태도 기입해야 했다.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친척 오빠 가족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확진된 지 3일째 되던 날 도착한 자가격리 키트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지나갈 것이라는... 

매일 환자 번호와 동선이 속속들이 알려지던 코로나19 초창기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3월 1일부터는 또 한 번 자가격리 방침이 바뀌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검사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 확진자 동거인은 총 2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런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동거인은 확진자와 분리된 날부터 3일 내엔 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로써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다.


끝으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선거 목적으로 3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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