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것

조회 수 1342 추천 수 0 2015.04.19 00:13:46
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물꼬

2015.04.19 02:24:30
*.226.214.168

그렇군요...


횡단보도 정지선 넘지 말 것!

음주운전은 얼마를 따지지 말고 아니 됨!


그런데 '끼어들기'는 어떤 거지...

나누미

2015.04.19 23:45:40
*.36.132.130

상습 정체구간에서 남들은 미리 줄서서 차례대로 기다리며 주행하는데
얌체처럼 쭈우욱 앞으로와서 끼어드는 행위
종종 그런 얌체족을 보잖아요...
다들 바쁜데 상습적으로 하는 얌체족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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