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4.나무날. 해

조회 수 420 추천 수 0 2021.01.27 23:52:53


 

아침이 왔습니다.

 잠을 깼습니다.

 새 삶을 얻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모시겠습니다.’

 

고단했고, 두통도 좀 있었다.

찬 날씨에 뻣뻣해진 등으로 온 통증 끝이겠다.

조금 늦은 아침, 오직 수행하고 수행하는.

 

지난해 환경부는 오는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소각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수도권만 봐도 지자체 운영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서울 5, 경기 26, 인천 9.

수도권 하루 매립량 천6백 통 이상, 하지만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상태.

폐기물처리법에 소각장은 2km 밖이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줄일 방법은 없다,는 게 전제다. 이런!

그걸 해야지.

자기 관할 건 자기가 하고!

그나저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로를 못 만드나...

 

지난밤 아주 늦은 시간 아들의 문자에 퍽 눈물이 쏟아졌다.

부대낌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던 게다.

가까이서 멀리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목소리였지만

내가 하는 일에 여간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식구들도

(나아가 물꼬 일에 누구보다 보태는 손발이 큰)

이번 167계자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했더랬다.

만약 확진자가 나온다면 벌금은 둘째치고 구상권 청구며 어찌 다 감당할 것인가,

뭐 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계자를 하려는가,

심지어 재정적으로 별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닌 걸,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일은 물론이고

당연히 물꼬도 문을 닫는 거다, ...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일정을 진행하는 곳들이 줄줄이 캠프를 취소한다는 소식들이 있었고,

어쩌면 코로나19 3차 확산세에 유일하게 진행하는 캠프가 될지도 모를.

그런 속에 계자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자

아들이 보내온 문자가 닿았던.

에궁 엄마 벌써 진 빠지면 안 되는데...

(...)

2. 글집, 여행자보험, 특이사항은 다 보냈어요.

내일 엄마가 확인하면 내가 담당자분께 연락드릴게.

내일 담당자분 누군지 알려줘용.

3.우리가 계자 얘기 하는 건 엄마 걱정해서 그러징...

4.무슨 일 있어도 우린 엄마 선택 응원하구, 무슨 일 생겨도 엄마 옆에 있을 테구

엄마가 선택한거 응원하니까 걱정말아용.

5.푹 쉬구. 힘내구용 엄마. 추워서 아마 더 그럴거예요, 보일러 팡팡 틀고!’

 

167계자에 함께하는 샘들한테도 오후를 못 기다리고...”

오늘 오후 167계자 등록 가정들과 통화를 하기로 했다.

167계자를 할 수 있을지 말지 최종선이 될 것이다.

오전에 한 가정에서 먼저 온 연락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한 한 가정만(그래서 마지막 연락을 하기도 했을) 포기하고

모두 모여보기로 했다!

물론 우리의 전제는 계자 당일에도 계자를 멈출 수 있고,

지내는 동안에도 돌출상황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계자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난 2주간 각자들 대체로 안전했다는 판단 아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었다.

이제 이곳에서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부터 구체적 활동 안만 남았다.

누가 말리겠어...”

정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걸까,

물꼬가 계자를 하리라고 말이다...

계자에 동행하는 품앗이샘들한테도 메일을 보내다.

하지만 혹 걱정스러움이 있다면, 취소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비로소 아이들 없이도 어른 연수로서도 계자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도 하고,

부디 끝까지 자기결정대로 하시라고 전하다.

 

지금은 겨울90일수행기간.

, 물꼬 아침뜨락을 굽어보는 정령의 소나무를 지나 스웨터 로지를 다녀왔다.

아침뜨락 가장자리 쪽 작은 계곡으로도 눈길을 밟으며

한 발 한 발 기도로 옮긴 발이었다.

정녕 우리 강건하기를!

 

17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완화는 될 듯하지만

기조는 유지가 될 거라고 내다보는 속에서

지난 금지 상황을 다시 확인해보는 밤이라.

 

‘5인 이상 집합금지가족은 예외라는데 어디까지? Q&A

입력 2020.12.21 (16:21)수정 2020.12.23 (14: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76361

 

(...)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Q. 5인 이상 모임 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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