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01002318970


Q. 누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나요?

확진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이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는 1,000명(19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Q.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걸 누가 알려주죠?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줍니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직접 찾아 와 필요한 물품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해주죠.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요즘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도 꼭 받아주세요.

Q. 보건소에서는 어떤 물품을 받는 건데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손 세정제, 마스크, 전자 체온계, 폐기물 봉투, 소독용 스프레이가 들어있는 ‘위생키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쌀이나 라면 등 생활필수품도 제공되는데요. 따로 원하는 음식이나 물품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순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겨도 당장 슈퍼에 갈 수 없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입니다.

민지선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과장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안간 격리를 경험하는 분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고 또 격리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부분들을 여쭤본다”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믹스, 미역, 다시마, 고구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걸 준비해 드리는 게 위로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Q. 이 물건들을 받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지 ?

물품 전달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린 뒤, 집 앞에 물건을 놔 두면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잠깐 나와 가져가는 방식이죠.

Q. 집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뭐죠?

자가격리자들은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해요.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고요.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대화 등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가족과도 접촉을 피해야 하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가족과 ‘생이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고 완전 ‘격리’가 가능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가격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같은 집에서 딸이 엄마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세 A양은 국내 20번째 확진자인 B씨의 딸이었습니다. B씨는 15번째 확진자의 처제로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 자가격리 중이었고, 이때 초등학생인 딸 A양과 집 안에서 가깝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딸과 엄마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거죠.

Q.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쓰레기는 위생키트 안에 들어있는 폐기물 봉투에 넣어 집 밖에 내 놓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 가는 방식이죠. 만약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들이 내 놓은 쓰레기를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폐기물로 수거해 갑니다. 이 쓰레기는 특수 처리를 통해서 폐기물이 걸러지게 되고요. 미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수거됩니다.

Q. 2주 동안 집 밖으로 못 나가는데 갑자기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지면 어쩌죠?

자가격리자 이동학씨도 이 문제로 가족들과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배달 음식을 시키면 카드 결제 시 접촉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웃들이 맥주나 치킨, 콜라, 과자 등을 사서 문 앞에 놓아두고 가셨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따뜻한 이웃들입니다.

Q.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되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임금(상한액 13만원)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자가격리 상태에서 외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데요. 지난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처제 가족과 식사를 한 15번 환자는 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다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15번째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자 2명이 이 수칙을 어겨 고발됐고, 이 중 한 명은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Q. 격리조치를 거부한다면요?

감염병예방법 42조에 강제 처분 조항이 있는데요.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ㆍ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ㆍ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강제 처분 조항이 그것입니다.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환자라는 것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벌금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조차도 모든 의심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죠?

네. 강력하게 감염병 환자라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이에 해당 되는데요. 31번 환자의 경우 중국에 다녀왔다거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때 31번째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괴소문이 온라인상에서 돌기도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대구 31번째 확진자가) 의료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대구에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의료진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경찰청과 대구에 나가 있는 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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