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지 '민들레', 정정·반론보도문을 내기로 하다 >


잡지사 민들레와 물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로
민들레 43호에 나왔던 물꼬관련 외부기고글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문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언중위에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빚어진 문제나 감정적인 부분,
문맥상으로 틀림없이 물꼬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혹은 '심정적'으로도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배제하고
아주 '객관적인 사실'부분만을 문제 삼아 정정보도를 신청했었지요.

1. 신청했던 정정보도문
외부기고글에 대해 물꼬가 문제로 삼은 구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학교 재산이 오직 교장 앞으로 되어 있다.
(2)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지원
(3) 학교 수입 중 가장 큰 몫은 계절학교 수입
(4) 학부모들의 후원금(월 160만원)
(5) 세 아이를 둔 한 가정은 강원도교육청이 공립학교로는 받아주지 않아 사립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비도 물꼬보다 덜 든다고 하더군요.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이 부분만큼은 바로 잡고 싶다 하였지요.
자유학교 물꼬의 재정은 교육행정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될 뿐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후원(논두렁과 물꼬생태공동체로부터)을 통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물꼬 재산이 마치 교장의 사유재산처럼 되고 있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낼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대출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미 일정정도 크기의 목돈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학교는 대출금을 받은 일이 없지요. 단, 꼭 한 차례 교실 두 칸의 보일러를 부모들이 바꾸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들끼리 합의해 대출을 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다 여기서 말한 '필요에 따라' 한 한 번의 대출은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다는 말로 얼마든지 읽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꼬생태공동체에서 하는 수익사업인 계절학교수입은 학교재정과 무관하니 부모들이 가타부타할 부분이 아닌데다, 그래도 결국 공동체의 모든 인력과 최대한의 경제적 물질적 무한지원을 학교에 하건만 물꼬생태공동체가 계절학교라는 수익사업을 통해 마치 부를 축척하고 학교지원에는 소홀했다는 식의(진부한 표현이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고-그게 아니더라도 물꼬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곳이기에 사람이 사는 데 그리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그리 살고 있음- 그 돈으로 고스란히 아이들집을 지어냈습니다,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어른 일곱에 아이 셋 있는 공동체에서 한달에 쓰는 돈이라고는 식구들 용돈으로 나가는 5만원과 보험료를 포함 모두 5-60만원을 쓰는 게 전부라는 게 재정담당의 설명이지요.) 말을 들을 까닭은 결코 없지요.
또, 학부모들이 돈으로 후원하는 한 달 총 규모가 160여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가정 후원금을 다 더해야 1백10만 원을 조금 넘었지요. 심하게는 그 돈이 한 가정당 그렇게 지원한 걸로 읽혔다는 것만 보아도 문제의 글이 얼마나 물꼬에 악의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과외활동하는 모든 일이 물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교 물꼬의 특성상 일반학교 혹은 다른 대안학교와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는데도(나아가 '무상교육'이라 학비를 받은 일이 추호도 없음에도) 사립학교와 견줌으로서 물꼬의 고유성과 도덕성을 해쳤다 판단했던 부분들이었지요.

2. 1차 조정심리(4.27)
그런데 언중위의 조정심리는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절차와는 다르며" "상호 합의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조정의 대상은 상대방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의 주장이 편향되게 보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반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활자화된 부분에 대해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쟁점으로 놓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1차 조정심리(4.27)를 끝내고 대출과 후원금에 대해서 "정정, 반론보다는 학부모와 학교측의 입장차에 대한 사안이므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중재부는 판단했"으며 "'교육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정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중재부 담당 조사관의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3. 2차 조정심리(5.4)
5월 4일, 2차 조정심리가 있었고
민들레와 물꼬는 아래 조정사항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답니다.

- 조 정 화 해 조 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자유학교 물꼬'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지 제 43호(2006년 1-2월호)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제하의 기고문과 관련하여 학교 재산 중 후원금은 교장이 아닌 자유학교 물꼬의 교무행정책임자 신상범 교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한 계절학교 수입은 물꼬생태공동체 수입으로 학교재정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고 기숙 및 공동체형 학교인 물꼬의 교육비를 일반학교의 교육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06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민들레>45호 (2006년 5-6월호) 110면에 실린 기사의 종결부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제목은 고딕체로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목차에 게재한다.


이 정정보도문이 물꼬의 명예를 회복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아, 물꼬는 문제의 외부기고글에 대한 반론보도를 그 잡지를 통해 할 생각은 없으니
정정보도문의 의미만 받고 있는 셈이네요)
형평성을 잃은 잡지사에 일정정도 그 책임이 물어진 거라 여겨졌기에
굳이 손배소송을 법원까지 하는 일은 일단 접기로 하였지요,
법정에 서는 것이 물꼬가 원하던 길은 결코 아니었으므로.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제도 안에서 해결되는 게 사실은 아니기에
(정녕 길이 없는 힘없는 이들로서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여러 숙제를 물꼬에 남겨주었네요.
'소통부재'가 민들레건의 본질이라지만,
저엉말 그-럴-까요...
그 외부기고글, 그리고 그 글과 관련되어 덧붙여진 여러 글들에는
글쓴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들어있지 않을 려나요,
물꼬 홈페이지를 도배했던 댓글은 관리자가 지워버려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지혜롭게 그 글들이 잘 읽혀서
'살아가는 일'의 방향에 대한 고민거리, 토론거리의 좋은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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