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요령

배움 조회 수 5425 추천 수 0 2011.02.24 00:38:11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자동차 보험료 절약을 위한 요령을 정리해 소개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

첫째, 보험료는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할인할증률이 다르다. 즉 등급별 할인할증률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할인할증등급이란 신용등급과 같은 개념으로 사고를 많이 낼수록 등급이 올라간다. 본인의 등급은 현재의 보험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처음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는 11등급이다. 예를 들어 13등급인 운전자에 대해 A보험사는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B보험사는 68%를 적용하고 있다면 B보험사의 보험료가 저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요령은 모든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비교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면 유용하다. 모든 손보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비교해서 견적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은데,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보험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스로 온라인 보험사 몇 곳의 보험료를 알아보고 비교하는 게 좋다.

둘째,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특정 요일에 운행하지 않으면 8.7%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요일제 자동차 특약, 운전자를 본인이나 부부로 한정할 경우 할인율이 높아지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등을 활용하면 좋다.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 값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도 있다. 현재는 현대해상에서만 판매하지만 3월부터 전 손보사로 확대된다.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3%를 할인해주는 특약도 일부 손보사들이 적용하고 있다.

군대나 관공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으면 할인받을 수 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런 경력이 있으면 최대 28%까지 보험료가 싸다. 보험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나중에라도 그런 사실을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셋째, 할인할증등급 관리를 잘 하는 게 요령이다. 신용등급 관리를 잘해야 대출이자가 싸지는 것과 같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면 11등급으로 시작하는데 사망사고를 내면 등급이 4등급 올라가고 가벼운 부상을 입히는 사고는 1등급이 올라간다. 사고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나도 1등급이 올라간다.

사고 없이 1년을 보내면 등급이 내려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후 갱신하면 1년간 무사고로 인한 할인등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공백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신규 가입자 등급인 11등급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 하다.

넷째, 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한 경우는 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을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량에 대해서만 할증한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자차보험료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 수준으로 매우 높은 만큼 자차보험료를 절약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요령이다.

예를 들어 자차 단독사고나 가해자불명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다른 차량과 부딪쳐서 난 사고만 보상하는 차대차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30% 정도 싸진다.

자차담보금액을 일정비율 낮춰서 가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차량가액이 800만원인 자동차라도 차량가액의 60%인 480만원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진다.

차량 수리비가 480만원 이상 나올 경우는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차담보 건당 수리비가 평균 97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률이 낮은 사고까지 대비하면서 보험료를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해볼 만하다.

다섯째,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손보사들의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3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기왕 사용할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을 자동차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과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된다.
무사고 경력은 18년이 되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된다. 또 2월부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는 2년동안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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