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학교 논쟁 - 류기락

조회 수 7873 추천 수 0 2003.02.08 18:23:00
<이반 일리치 外, 한마당, 1984>


류 기 락


서장 - 학교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
* 일리치의 문제제기의 핵심
학교문제를 다룰 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학습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학습을 상품으로써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또한 이는 기존사회에 적합한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교육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행위가 어떤 특정기관에 의해 독점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택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1. 학교는 사회를 재생산한다
* 학교 - 한 사회의 기존질서를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적인 사업체* 현재의 위기 - '교육에 의한 가혹한 수탈'은 학생, 고용자, 납세자 등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 학교는 평등주의 신화를 제공한 반면 졸업장을 통해 계층사회를 합리화하는 모순을 낳았다. 자격결정수단으로서, 사회적 가치수단으로서, 그리고 평 등의 대행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학교교육 과정의 정통성 상실은 자기재생산수단을 학교에 의지해 왔던 모든 정치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피상적인 해결법
* 학교의 의식적(儀式的) 측면인 '잠재적 커리큘럼', 즉 자격취득의 기초를 이루는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는 해결책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잠재적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구별하여 '학교교육의 구조'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다.

3. 잠재적 커리큘럼의 진상
* 잠재적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지식은 전문가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사회의 자격부여는 관료적 과정에서 이룩한 지위 여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잠재적 커리큘럼은 현재화된 커리큘럼을 상품화하여 그것을 습득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확실한 부의 취득방법으로 한다.
* 학교의 사회적 기능 - 학습에 대한 욕구를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로 전환시키고, 성장의 질을 전문가에 의해 설정된 정찰가격으로 바꾸며 '지식'의 의미를 친밀함이나 교제와 같이 생활경험을 지칭하는 말에서 전문적으로 포장된 제품이나 판매물이 될 자격, 또는 추상적 가치를 가리키는 말로 바꾼다.

4. 소외개념의 확대
* 소외개념을 인간노동의 합목적적, 생산적 활용에 대한 규정에서 인간생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까지 확대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 인간이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자기실현의 가능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왔고, 노동의 성과를 상품으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와 사고까지도 전문가들로부터 치료받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저자의 글쓴 의도 및 목적을 알 수 있는 구절 - 우리가 과거의 제도에 대체할 만한 방법이나 학습개념의 강조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종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경제적 조직원리를 제안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목표로서는 지나치게 안이한 학교
* 프리스쿨, 실험학교, 자격있는 교사의 채용 등 몇가지 대안들은 모두 예견가능한 한계 내에서 시험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잠재적 커리큘럼'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은 근본적인 비판이 될 수 없다.

6. 겉치레 뿐인 평등
* 학교를 경솔하고도 무비판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구를 특권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준이 차별적인 고용 및 승진을 위한 새로운 달성기준과 연결되어 교육의 가장 큰 측면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는 것보다 더 특권이나 권력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학교교육이 고용, 승진 혹은 도구를 이용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에 적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직업과 관계가 있다는 보증을 폐기하고,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의식적(儀式的)인 낡은 부분을 배제해야 한다.

7. 정치적 목표의 필요성
* 정치적 요구의 의미 - 학교의 폐지와 그와 관련된 교육의 자유에 대한 보장, 학교와는 다른 제도적 방법을 만들기 위한 법적 보호, 정치적 프로그램, 제반 원칙 등을 의미한다.
* 학교폐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
1) 법으로 규정된 취학의 전면 금지
2) 과거의 학력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 폐지
3) 세수입의 통제권을 자선적 제도로부터 개인에게 양도4) 구체적인 일과 관련하여 인간을 평가 - 각개인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 교수와 학습의 세속화 - 탈학교화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8. 세 가지의 근원적인 요구
* 정치프로그램의 목표
1) 교수나 학습의 이용을 제한하는 권리의 폐지
2) 획득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3) 기술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습득되고 사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통찰 - 현재의 산업생산양식을 노동집약적이고 수리집약적(修理集約的)이며, 복잡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도구나 부품에 의존하는 탈공업화적인 생산양식으로 전환하는 것
9. 자명한 교육적 자유
* 문제제기 - 한 사회의 교육수준은 사회구성원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실과 도구를 각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 -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소외시키면서 직업과 집약적 노동과 여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학기술적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 즉 제도적 배치의 전환이다.

제1부 탈학교사회 (Deschooling Society)


제1장 왜 학교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학교는 아동들에게 목적을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과 혼동하게 한다. 예컨대 건강, 학습, 위엄, 자립, 창조 등과 같은 가치는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도의 작용과 거의 같은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 (가치의 제도화)* 지금 필요한 연구는 사람들의 인간적·창조적·자율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제도이며 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바지한다.
* 우리들의 세계관과 언어를 특징짓고 있고, 인간의 본질과 근대적 제도의 본질을 상호 연관지어서 파악하기 위해 이론모델(paradigm; 문제틀)의 소재로서 학교를 선택한다.
* 근대화된 빈곤 -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결여와 개인으로서의 잠재적 능력의 상실이 결합된 것이다. 빈곤의 근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현재 사람들의 잠재적 능력을 미개발된 상태로 두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빈곤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재정지출을 중단한다면 그 제도가 가진 부작용 -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부작용 - 으로부터 생기는 한층 더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다.
* 학교교육은 가난한 자를 이중으로 착취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많은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 사람의 교육에 대해서 더욱 많은 공공자금을 할당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사회적 통제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한다.
* 학교는 교육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사람·그리고 선의를 전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학교 이외의 다른 사회제도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고 있다.
* 학교에 관한 역설 - 학교를 위한 지출증가는 오히려 학교의 파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 또한 학교에 의한 교육에 대한 수요충족은 불가능한데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의 요구가 커질수록 희소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 교육기회를 평등화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바람직한 일이며 실현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취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혼의 구제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 따라서 학교에 의한 교육의 독점을 헌법에서 폐지하고, 편견과 차별을 합법적으로 결부시키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 학교는 처음부터 그 사회가 공인한 사회통제의 수단에 적합하도록 교수하기 때문에 자유롭거나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제도는 기회를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회의 배분을 독점하고 말았던 것이다.
* 또 하나 학교교육의 근저에 있는 환상은, 모든 학습이 가르침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은 우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반복연습에 의한 결과이다. 이것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의존한다.
* 학교에 의한 교육자금 독점에 대한 대안
1) 모든 사람들이 어느 기능센터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크레디트를 주는 것 2) 편리할 때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구입권리증'(entitlement)를 사용하는 것* 기능 습득의 기회를 대폭 증가시킬 방법
1) 자격증이 아닌 자격검정을 통해 기능교사의 시장을 조작2) 기능교사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 그러나 사회를 탈학교화한다는 것은, 학습의 본질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첫째, 기능의 반복적 연습이다. 기능을 교수하는 것은 커리큘럼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그러나 이것만을 주장한다면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째, 습득한 기능의 개방적이며 탐구적 사용을 장려하는 환경의 정비, 즉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 필요하다. 자유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의무에서부터 해방을 뜻한다.
* 교육을 목적으로 서로 알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것 -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기회를 주면 결과에 대해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그만큼 위험성이 적다. 브라질의 교사 파울로 프레이리 또한 이것을 경험에 의해 알고 있다.
* 가장 근본적으로 학교에 대치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재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은 관심에서, 그것에 관한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각하기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봉사망(奉仕網)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동료들을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의견에 대한 반론들1) '테마'에 관한 탐구는 공동의 커리큘럼과 교사와 같은 권위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제목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면 리버럴한 학습의 전통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된다.
2) 대화 상대자의 연령·배경·세계관·능력·경험 또는 기타의 특징을 알려주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회합에 필요한 부수적 원조, 예컨대 장소·시간표·참가자의 선발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탈학교화된 사회(deschooled society)는 우발적인 교육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에의 새로운 접근이다. 따라서 모방이 아닌 참가가 필요하다.
* 의무적인 학교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회를 두 개의 영역(교육/세속)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비세속적인 것이며 세속은 비교육적인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과도 유사하다.
* 교육의 탈학교화의 성공여부는 학교 속에 가꾸어지 사람들이 탈학교화를 위해 리더쉽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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